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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 이제는 증평

증평의 발전전략에는 희망이 만들어가는 향이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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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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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증평읍을 통해서 이용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등·초본 발급,사망·출생신고 등의 서비스내용을 확인하신후, 자세한 문의사항은 증평읍사무소(043-835-3281)로 해주시면 됩니다.

등본초본[발급,열람]

등본초본[발급,열람]
등본초본[발급,열람]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내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 신청인 : 본인, 세대원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 도장
    (그외 용도는 발급후 사용용도 기재하여 사용)
수수료
  • 발급 : 본인:400원 / 이해관계인:500원

지방세(과세,완납)증명

지방세(과세,완납)증명
지방세(과세,완납)증명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내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구분 내용
발급대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신청자 및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수수료
  • 지방세완납증명 : 무료
  • 세목별과세증명 : 800원(재산세 과세)

어디서나민원

어디서나민원
어디서나민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내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구분 내용
준비서류
  • 제적부의 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 세목별과세증명
  • 대학졸업·성적증명서, 병적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농지원부
신청자 및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지참
  • 대리인 : 위임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작성
신청방법 발급신청 : 읍사무소를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수수료
  • 가족관계등록부 : 1,000원/ 제적등본 : 1,000원
  • 지방세 완납증명 : 무료
  • 세목별과세증명 : 800원
  • 대학졸업·성적증명서 : 국·공립(무료), 사립(1,000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2,000원
  • 병적증명서 : 무료
  • 국가유공자확인서 : 무료
  • 농지원부 : 1,000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내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구분 내용
준비서류
  • 만17세가 되는 달의 생일 다음달부터 12개월간
  •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4.5㎝))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신청 : 본인(이름, 사진, 생년월일이 모두 기재된 학생증 반드시 지참)
  • 학생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같이 오셔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시 원하는 주소지로 등기(3,800원 별도 수수료)
과태료 12개월이후 신청시 주민등록법 제21조 제4규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내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주민등록증 분실, 기재사항 변경, 마모, 훼손, 기타
준비서류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4.5㎝))
소요기간
  • 신고일로부터 15일 정도 소요
  •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가능
신청 본인
수수료 5,000원, 신청시 원하는 주소지로 등기발송(3,800원 별도 수수료)

출생신고

출생신고
출생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내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의무자 부, 모
준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읍사무소 비치)
  • 출생증명서 1부
  • 신분증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관 전국 읍 · 면 · 동
수수료 없음
기타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아래 참고

사망신고

사망신고
사망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내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인 친족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병원발급), 사망증명서 (이장 인우보증 필요)
  • 사망자 주민등록증, 신고인 신분증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기관 전국 읍 · 면 · 동
수수료 없음
기타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아래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과태료부과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과태료부과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게을리한기간, 과태료(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미만 10,000원 20,000원
일이상 1월미만 20,000원 4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30,000원 6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40,000원 8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전입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내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의무자

-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

- 전입자 본인

- 세대를 관리하는 자(합숙소, 양로원)

- 새로운 거주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세대주 배우자·직계혈족/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준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읍사무소 비치)
  •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
    • 전입자(신고인) 및 현 세대주의 서명(또는 인), 전입자(신고인)의 신분증 확인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 되는 경우
    •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의 서명(또는 인)과 전입자(전원)의 서명(또는 인) 필요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 필요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가능)
  • 편입시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신고의무자의 경우 위임한 세대주의 신분증명서 필요
  • 기타 사실조사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필요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관련 유의사항
  • 신고자는 아니나 전입신고 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 (전입자가 신고할 때는 전입지의 세대주/ 전입지의 세대주가 신고할 때는 전세대주 혹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 필요
    • 단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신고자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확인 불요
    • 전입자 및 전세대주 등의 도장을 위조하여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 다수 발생

신고기간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수료 없음
기타
  • 전출신고는 폐지되었음. 전입지에서만 신고하면됨
  • 자동차 전입(변경)신고
    • 전국번호판 신고 불요
    • 지역번호차량, 공동명의 차량, 세금감면차량, 사업자차량 신고 필요 (군청 민원과(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전입(변경)신고
    • 군청 민원과(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륜자동차 전입(변경) 신고
    • 전입신고시 별도 신고 불요

인감증명

인감증명
인감증명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내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구분 내용
인감증명발급
  • 본인 :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미성년자에 한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발급
  • 부동산매도용 :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필요

인감증명서발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외 발급불가

인감신고
  • 만 19세 이상 본인 신고 :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인(서면신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외 불가
    • 보증인 1명, 대리인 1명
    • 보증인과 대리인은 달라야 하며, 보증인은 인감이 등록된 성인이면 가능
    • 서면신고서(읍사무소비치)
    • 입증서류(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임을 입증)
    • 신고인의 인감도장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법정대리인 방문
    • 신고인의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인감 신고 및 변경은 주소지에서만 가능

유효기간 없음(단, 부동산등기용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수수료
  • 인감증명 : 600원
  • 인감변경 :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내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인 본인 : 신분증 지참

대리인발급 불가, 사전신고절차 없음

신분증제시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발급기관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수수료 없음

직권말소자 재등록

직권말소자 재등록
직권말소자 재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내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구분 내용
준비서류 재등록 신고서 1부(읍사무소비치)
재등록지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
신고자 본인만 가능
준비물 도장, 신분증
과태료 최고 100,000원(단, 세대주 신고말소 : 최고 50,000원)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내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확정일자 부여청구 - 97년 9월 1일 이후 전입자
청구기관
  • 읍 · 면사무소 :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및 전입 후 계약 변경·갱신된 임대차계약서
  • 등기소 : 전입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부여
준비물 임대,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완성된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
기타 계약기간 연장 재계약의 경우와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의 확정일자도 읍면사무소에서 부여(2006년 2월 변경)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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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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