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도시개발팀
- 연락처
- 043-835-3923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 안내 -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3. 30. ~ 2025. 3. 29.
- 가입절차 : 증평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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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 증평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사망 | 증평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7,8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증평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증평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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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으로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추가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증평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증평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증평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 통장사본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증평군 도시건축과 ☎043)835-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