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 연락처
- 043-835-3854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현황
연번 | 위치 | 화소수 | 설치년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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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성문구사(증평읍 광장로 110) | 200만 | 2016. 12. | |
2 | 이상약국(증평읍 광장로 123) | |||
3 | 초등학교후문사거리(증평읍 광장로 131-1) | |||
4 | 중학교사거리(증평읍 광장로 158) | |||
5 | 군청사거리(증평읍 중앙로 217-1) | |||
6 | 단위농협(증평읍 중앙로 193-4) | |||
7 | 다이소(증평읍 중앙로 182) | |||
8 | 삼보사거리(증평읍 중앙로 148) | 어린이 보호구역 | ||
9 | 삼보초 정문(증평읍 삼보로 140) | 어린이 보호구역 | ||
10 | GS슈퍼마켓(증평읍 창신로 54) | 2019. 4. | ||
11 | 도서관사거리(증평읍 광장로 37) | 2019. 10. | ||
12 | 송산농협하나로(증평읍 광장로 27) | |||
13 | 올리브영사거리(증평읍 중앙로 190) | 2020. 9. | ||
14 | 초중새마을금고(증평읍 삼보로 82) | 2020. 9. | ||
15 | 보궁(증평읍 초중로 89) | 2021. 5. | ||
16 | 증평초후문(증평읍 삼일로 80) | 2021. 5. | 어린이 보호구역 |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정차 단속
우리군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간선도로변, 상습불법 주정차구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시간 : 평일 오전8시~오후6시 30분
- 단속방법 : 주정차 금지구역 내 차량에 대하여 10분 경과후 단속 실시
※ 주민 신고제 대상 구역은 즉시(1분) 단속 - 단속예외 : 공휴일, 주말, 평일점심시간대(11:30~14:30)
※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점심시간대 단속예외 없음 - 장날 단속제외구역 : TRY ~ 이상약국 구간
증평전통시장 장날 :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제출
-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사진 2장에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신고대상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황색 실·복선) 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평일 8~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