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자치협력팀
- 연락처
- 043-835-3252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증평군 군정발전을 위해 주민제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 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운영방침
- 군정에 대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 유도
-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적관리 체계 구축
-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 만족도 제고
운영방식
군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가 누적되면 인센티브 제공
운영흐름
주민참여(온/오프라인) > 포인트누적관리 > 인센티브제공(5,000포인트 이상)
주민참여포인트의 적립 및 활용 안내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 제외)
구분 | 포인트 부여 대상 | 포인트 부여기준(점) |
비고 | |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Fax, 방문제출 등 사안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강연회 등 행사참여 | 3,000 | 연 2회 | |
·공모전·경진(연)대회 참가 | 5,000 | 연 2회 | ||
·예산편성과정 | 참여 및 의견제출 | 5,000 | ||
제출된 의견 최종예산 반영 | 5,000 | |||
·군민제안 | 의견제출 | 5,000 | ||
제출의견 채택 | 5,000 | |||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 5,000 | |||
·각종 유해·불편 신고 등 공익신고 ※ 동일 신고건은 최초 신고자에게 1회만 인정 | 3,000 | |||
·설문조사 참여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 | 3,000 | 연 4회 | ||
·그 밖의 군정에 참여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만, 공익성 있는 내용에 한정함) ※ 자체 운영계획에 따름 |
3,000 |
인센티브 지급 기준
지급기준 | 지급방법 |
---|---|
5,000포인트 이상 누적시 1,000포인트 단위로 인센티브로 지급 (1포인트 = 1원) 예) 5,000포인트, 6,000포인트, 7,000포인트 등 |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