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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포인트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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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자치협력팀
연락처  
043-835-3252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증평군 군정발전을 위해 주민제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 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운영방침

  • 군정에 대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 유도
  •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적관리 체계 구축
  •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 만족도 제고

운영방식

군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가 누적되면 인센티브 제공

운영흐름

주민참여(온/오프라인) > 포인트누적관리 > 인센티브제공(5,000포인트 이상)

주민참여포인트의 적립 및 활용 안내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 제외)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을 구분, 포인트 부여 대상, 포인트 부여기준 점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포인트 부여 대상 포인트
부여기준(점)
비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Fax, 방문제출 등 사안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강연회 등 행사참여 3,000 연 2회
·공모전·경진(연)대회 참가 5,000 연 2회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 5,000
제출된 의견 최종예산 반영 5,000
·군민제안 의견제출 5,000
제출의견 채택 5,000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5,000
·각종 유해·불편 신고 등 공익신고 ※ 동일 신고건은 최초 신고자에게 1회만 인정 3,000
·설문조사 참여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 3,000 연 4회
·그 밖의 군정에 참여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만, 공익성 있는 내용에 한정함)
※ 자체 운영계획에 따름
3,000

인센티브 지급 기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지급기준과 지급방법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지급기준 지급방법
5,000포인트 이상 누적시
1,000포인트 단위로 인센티브로 지급
(1포인트 = 1원)
예) 5,000포인트, 6,000포인트, 7,000포인트 등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지급

관련법령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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