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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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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개별주택가격이란?
-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주거용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입니다.
- 복합건물은 주택(부속토지포함) 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에 부속된 건물일 경우 주택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
-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당해년도 1.1)현재 당해 개별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 하였으며, 매매 및 거래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 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이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함.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함.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면적계산요령
단독주택 : C + D
- 건물산정면적(C) 60㎡= A + B
- 토지산정면적(D) = 전체150(㎡)
상가용 주택 등
- 건물산정면적 = A의 면적 50㎡
- 토지산정면적 62.5㎡ = (A / (A + B)) × D
공시가격유형
단독주택
- 공시가격10,400,000원 = ( A + B + C ) × 80%
유효숫자 4자리 까지 기재
상가용 주택 등
- 공시가격 10,400,000원 = ( A + C ) × 80%
개별주택 열람가격 | 유효숫자 |
---|---|
10억 이상 | 유효숫자 4자리까지 표시 |
10억 미만 | 유효숫자 3자리까지 표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