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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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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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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314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개별주택가격이란?

  •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주거용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입니다.
  • 복합건물은 주택(부속토지포함) 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에 부속된 건물일 경우 주택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

  •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당해년도 1.1)현재 당해 개별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 하였으며, 매매 및 거래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 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이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함.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함.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면적계산요령

A(단독주택 50m²) B(창고 10m²) D(150m²)

단독주택 : C + D

  • 건물산정면적(C) 60㎡= A + B
  • 토지산정면적(D) = 전체150(㎡)
A(주택 50m²) B(상가 70m²) D=150m²

상가용 주택 등

  • 건물산정면적 = A의 면적 50㎡
  • 토지산정면적 62.5㎡ = (A / (A + B)) × D

공시가격유형

A(건물 3백만원) B(2백만원) D(토지 8백만원)

단독주택

  • 공시가격10,400,000원 = ( A + B + C ) × 80%

    유효숫자 4자리 까지 기재

A(8백만원) B(0원) C=5백만원

상가용 주택 등

  • 공시가격 10,400,000원 = ( A + C ) × 80%

스크롤 표시 이미지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대한 표로서 개별주택 열람가격(10억 이상, 10억 미만), 유효숫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별주택 열람가격 유효숫자
10억 이상 유효숫자 4자리까지 표시
10억 미만 유효숫자 3자리까지 표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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