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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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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43-835-3534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 등록 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방문하여「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X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에 장애정도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으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군(읍·면)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장애정도 심사 업무 흐름도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민원24(www.gov.kr/portal/minwon/search)에서 신청·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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