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 043-835-3534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 등록 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방문하여「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X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에 장애정도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으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군(읍·면)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심사 업무 순서는 신청인(장애인) → 의료기관 → 처리기관(시군구,읍면동) → 공단지사 → 공단 장애심사부서(센터, 지역본부)순으로 돼있습니다. 신청인(장애인) 심사에는 등록신청, 보완자료발급동의·직접진단 실시협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심사에는 장애진단 및 서류발급, 진료기록지 발급 및 직접진단을 실시합니다. 처리기관(시군구,읍면동)의 신청서접수에는 1.구비서류안내 2.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서류 접수 3.발급대행 서비스 동의서 서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보완·직접 진단 이후에 신청인 통지(행복e음)이 있습니다. 공단지사 심사에는 심사의뢰 접수후에 자료보완/직접진단 통지가 있습니다. 공단 장애심사부서(센터,지역본부)에서는 심사접수, 진료자료분석·검토, 장애판정 자문회의, 장애정도 결정·통지 순서가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민원24(www.gov.kr/portal/minwon/search)에서 신청·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