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pc 또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기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답례품 선택방법 등 고향사랑e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
연말정산 미리 챙기고 세액공제 답례품 받자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상당 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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