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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민안전 보험』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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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안전총괄팀
연락처  
043-835-4713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증평군 군민안전 보험』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4. 2. 1.(0시) ~ 2025. 1. 31.(24시) (1년)

보 험 료

증평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증평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스크롤 표시 이미지
자전거 보험가입 혜택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증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증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증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증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증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강도 상해사망 증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증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증평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증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증평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700만원
익사사고사망 증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제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0053)
☎ 1577-5939 / Fax. 02)3148-9955

문의 : 증평군 재난안전과 ☎043-835-4713

청구서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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