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 단위에 설치된 주민 공동체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
-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업무 및 관계 법령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 읍·면 행정기능 중 위임 또는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업무
- 관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및 모집
- 임기 : 2년
- 모집 :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및 공개 추첨을 거쳐 선정
<위원자격>
위원 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일 현재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힌 만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라.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도안면 주민자치회 현황
- 임 기 : 2022. 1. 1. ~ 2023. 12. 31.(2년)
- 위원수 : 20명
- 임원명단
회장 | 연명희 |
부회장 | 박미숙 |
간사 | 강정옥 |
기획행정분과위원장 | 송규영 |
사회교육분과위원장 | 안동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