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도안면을 통해서 이용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등·초본 발급,사망·출생신고 등의 서비스내용을 확인하신후,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안면사무소(043-835-3382)로 해주시면 됩니다.
등본초본[발급,열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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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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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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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세,완납)증명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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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
신청자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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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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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민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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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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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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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발급신청 : 읍사무소를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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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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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학생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같이 오셔도 됩니다. |
수수료 | 없음, 신청시 원하는 주소지로 등기(3,100원 별도 수수료) |
과태료 | 12개월이후 신청시 주민등록법 제21조 제4규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증 재발급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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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주민등록증 분실, 기재사항 변경, 마모, 훼손, 기타 |
준비서류 |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3㎝×4㎝ 또는 3.5㎝×4.5㎝)) |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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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본인 |
수수료 | 5,000원, 신청시 원하는 주소지로 등기발송(3,100원 별도 수수료) |
출생신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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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부, 모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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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관 | 전국 읍 · 면 · 동 |
수수료 | 없음 |
기타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아래 참고 |
사망신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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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친족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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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
신고기관 | 전국 읍 · 면 · 동 |
수수료 | 없음 |
기타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아래참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과태료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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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위반 | 제121조 위반 | |
7일미만 | 10,000원 | 20,000원 |
일이상 1월미만 | 20,000원 | 40,000원 |
1월이상 3월미만 | 30,000원 | 60,000원 |
3월이상 6월미만 | 40,000원 | 80,000원 |
6월이상 | 50,000원 | 100,000원 |
전입신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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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원, 세대를 관리하는 자(합숙소, 양로원)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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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기타 | 전출신고는 폐지되었음. 전입지에서만 신고하면됨 |
인감증명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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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발급 |
인감증명서발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외 발급불가 |
인감신고 |
인감 신고 및 변경은 주소지에서만 가능 |
유효기간 | 없음(단, 부동산등기용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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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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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본인 : 신분증 지참
대리인발급 불가, 사전신고절차 없음 |
신분증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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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수수료 | 600원/1통(2017년까지는 300원) |
직권말소자 재등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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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재등록 신고서 1부(읍사무소비치) |
재등록지 |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 |
신고자 | 본인만 가능 |
준비물 | 도장, 신분증 |
과태료 | 최고 100,000원(단, 세대주 신고말소 : 최고 50,000원) |
확정일자 부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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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확정일자 부여청구 - 97년 9월 1일 이후 전입자 |
청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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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임대,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완성된계약서 원본 |
수수료 | 600원 |
기타 | 계약기간 연장 재계약의 경우와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의 확정일자도 읍면사무소에서 부여(2006년 2월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