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 연락처
- 043-835-4014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이란?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맹점 모집안내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대상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병·의원, 주유소, 학원, 개인서비스업 등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제한대상
- 1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증평이 본사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 2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소
신청방법
- 1방문신청 :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또는 읍·면사무소
- 2홈페이지 신청 : 군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일자리/경제 > 지역경제 > 지역상품권 > 가맹점 등록
- 3등기우편 : 충북 증평군·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 4팩스신청 : 043-835-4009
구비서류
- 1가맹점 신규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읍·면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대표자명의)사본 1부
가맹점 신청서 다운로드
신규 신청 서식 다운로드 변경 신청 서식 다운로드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
신청업소 → 증평군 - 구비서류 및
적합여부 심사
증평군 - 가맹점 지정서 및 스티커 교부
증평군 → 가맹점
상품권 환전안내
- 환전신청 : 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환전 신청
※ 환전신청은 가맹점만 가능하며, 개인은 환전 불가 - 구비서류 : 환전신청서(판매대행점 비치), 신분증
- 환전방식 : 가맹점 신청 시 등록한 계좌에 상품권 권면금액 그대로 입금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결제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위·변조 및 훼손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현금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 권면금액(여러장 사용시 총금액의) 60% 이상 사용 후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 소재지, 대표자, 환전계좌, 폐업 등 변경사항 발행시 30일이내 신고바랍니다.
가맹점 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웹브라우저 : 크롬, 사파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