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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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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지역경제팀
연락처  
043-835-4013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착한가격업소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 가격수준이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옥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 등 정부·지자체 시책 호응 업소

    가격기준 30점, 위생·청결기준 20점, 공공성기준 5점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주부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추천업소를 대상으로 담당자, 모니터요원 등의 현지실사 점검 및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혜택

  •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정책자금(목적성자금 지원우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확대, 보증수수료 감면
  •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제한배제, 보증수수료 우대
  • (기업은행) 대출시 금리 감면
  • (중소기업청) 마케팅, 점포운영 등에 대한 컨설 소요비용 90%지원(7일 한도내)
  • (기획재정부) 물가안정 유공자 포상 시 우선고려
  •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선고려
  • 쓰레기봉투 구입비 및 수도요금 지원(분기별)
  •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군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 업소별 물품 구입비 지원, 공공요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 운영

매월 첫째 주를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으로 지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촉진

착한가격업소 현황

업소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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