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 연락처
- 043-835-4013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착한가격업소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 가격수준이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옥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 등 정부·지자체 시책 호응 업소
가격기준 30점, 위생·청결기준 20점, 공공성기준 5점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주부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추천업소를 대상으로 담당자, 모니터요원 등의 현지실사 점검 및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혜택
-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정책자금(목적성자금 지원우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확대, 보증수수료 감면
-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제한배제, 보증수수료 우대
- (기업은행) 대출시 금리 감면
- (중소기업청) 마케팅, 점포운영 등에 대한 컨설 소요비용 90%지원(7일 한도내)
- (기획재정부) 물가안정 유공자 포상 시 우선고려
-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선고려
- 쓰레기봉투 구입비 및 수도요금 지원(분기별)
-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군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 업소별 물품 구입비 지원, 공공요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 운영
매월 첫째 주를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으로 지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