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 연락처
- 043-835-4013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증평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이용 안내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증평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
지원제외대상
- 휴 ·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 금융업 및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지원규모
40억원[이차보전금 지원(3%) : 대출일로부터 3년간]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금리 : 금융기관 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3%)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대출기관
증평군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증평새마을금고, 증평신용협동조합
문의 및 접수처(충북신용보증재단)
- 본점(☎ 043-249-5700)
- 혁신도시지점(☎ 043-249-5770)
- 동청주지점(☎ 043-279-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