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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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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이용 안내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증평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

지원제외대상

  • 휴 ·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 금융업 및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지원규모

40억원[이차보전금 지원(3%) : 대출일로부터 3년간]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금리 : 금융기관 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3%)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대출기관

증평군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증평새마을금고, 증평신용협동조합

문의 및 접수처(충북신용보증재단)

  • 본점(☎ 043-249-5700)
  • 혁신도시지점(☎ 043-249-5770)
  • 동청주지점(☎ 043-27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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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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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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