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문화예술팀
- 연락처
- 043-835-4115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대관안내
사용범위
- 기본시설 : 대강당
- 부대시설 : 피아노, 음향시설,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등
사용신청 및 양식
- 신청시 제출서류
- 문화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허가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함
- 국가, 도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
- 문예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행사
-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기타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사용의 불허가/사용의 제한
-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 다만, 농수산물 전시판매와 건전소비 풍토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 판매 및 중소기업제품판매 등 육성관련 행사는 제외함
사용료 납부 및 반환
- 대관료 납부 : 허가당시 선납.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후 5일이내 정산납부
- 대관료 반환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전에 취소 요구 시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 이내에 취소 요구 시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 반환
사용료
- 사용시간 및 부대시설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로써 무료입장일 때
-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출장소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가, 도 또는 군의 국경?조행사 및 주최행사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군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행사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