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 043-835-3534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전동보조기기(휠체어·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지원내용
피보험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 보상한도 : 사고당 20,000천원 / 피보험자 자부담 50천원
이용 및 신청방법
보험사 ☎ 02-2038-0828(ARS ①번)
문의
증평군청 복지지원과 043-835-3534
근거법령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