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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및 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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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43-835-3534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Document

장애인 건강 및 의료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지원불가

지원내용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5천원
    ※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 군에서 수급자(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조치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장애정도 심사용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불가

지원내용 : 소요비용에 따라 최대 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 군에서 수급자(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조치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만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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