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산림팀
- 연락처
- 043-835-3474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01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02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03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04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세부처벌규정
위반내용 | 처벌규정 | 근거 | |
---|---|---|---|
실화죄 | 3년 이하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 제53조 제4항 | |
방화죄 |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를 경우 타인소유산림에 방화 | 7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2항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3항 | |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때 |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4항 | |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 과태료 100만원이하 | 제57조 제3항제2호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 과태료 100만원이하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 과태료 30만원이하 | ||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불이행 | 과태료 30만원이하 | 제57조 제4항 | |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 | 과태료 30만원이하 | 제57조 제4항 |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제57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