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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관련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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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산림팀
연락처  
043-835-3474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01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02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03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04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세부처벌규정

스크롤 표시 이미지
세부처벌규정을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로 구분한 표입니다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실화죄 3년 이하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제53조 제4항
방화죄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를 경우

타인소유산림에 방화 

7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3항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때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4항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하 제57조 제3항제2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 30만원이하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불이행 과태료 30만원이하 제57조 제4항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 과태료 30만원이하 제57조 제4항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한 자 과태료 10만원 제5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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