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팀
- 연락처
- 043-835-4053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
참여대상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임금
- 매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제공
- 간식비 등 수당 지급
- 4대 사회보험 적용
배제대상(참여불가)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공공근로사업
사업기간
- 연 4회(분기별 약3개월 단위로 시행)
근로시간
- 만70세 미만 : 주30시간
- 만70세 이상 : 주15시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연 2회(상·하반기 약 4개월씩 시행)
근로시간
- 만65세 미만 : 1일8시간/주40시간 이내 근무
- 만70세 이상 : 1일5시간/주25시간 이내 근무
※근무시간은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