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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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팀
- 연락처
- 043-835-4832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선정근거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59,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 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상세본) 다운로드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요약본) 다운로드한부모가족 종합안내서 정자책(e북)바로가기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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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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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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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사무소
문의전화
- 증평읍 : ☎ 835 - 3272
- 도안면 : ☎ 835 - 3383
- 증평군 : 행복돌봄과 여성청소년팀 ☎ 835 - 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