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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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친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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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2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성인: 19세 이상인 사람(민법 제4조)
-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성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22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조사업무 신설)
-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23.) :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개편
주요내용
-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업무를 지자체(시군구)로 이관
-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경찰 동행조사)
- 아동학대 조사업무 및 학대 여부 판단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 설치
☎ 043-836-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