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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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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노인복지팀
연락처  
043-835-4822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국민 건강보험 공단)
  2.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등급판정 위원회)
  3.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 건강보험 공단)
  4.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장기 요양 기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043-925-2024)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 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게시물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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