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의회권한
의결권(지방자치법 제47조)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ㆍ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ㆍ 확정ㆍ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한다.
- 단체의사를 형성하는 의결 : 조례안의 의결, 예산안 심의ㆍ확정, 결산ㆍ예비비승인, 지방채발행 의결등
- 의회의 기관의사를 형성하는 의결 : 건의 및 결의안 의결, 청원의 의결(채택) 등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 의회의 감시ㆍ통제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 행정사무감사권 : 제2차정례회 회기중 9일이내
- 행정사무조사권 :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결로써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수시)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이다. 자율권은
- 1회의규칙 제정권
- 2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 3질서유지권
- 4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 5의장 ㆍ부의장 불신임권
- 6내부조직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선거권(지방자치법 제57조)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 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한다.
-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 의장ㆍ부의장선출, 임시의장선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 내ㆍ외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 : 결산검사위원(증평군), 단체장 소속 각종 위원회위원 추천등 (단체장의 요구, 조례의 규정)
의견표명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수시)
청원수리권(지방자치법 제85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는 것 이외에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공공ㆍ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예시 : 추곡매입가인상결의안)
서류제출(자료) 요구권(지방자치법 제48조)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