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예산팀
- 연락처
- 043-835-3123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세입예산구조
세입예산의 개념
-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세입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을 말함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의 종류 및 분류
- 종류 : ①지방세 ②세외수입 ③지방교부세 ④조정교부금등 ⑤보조금 ⑥지방채 ⑦보전재원등 및 내부거래
- 분류 : 자주재원과 이전재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수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
지방세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임
-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 3개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통세는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충족을 위하여, 목적세는 특정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세목임
-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난년도수입(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됨
- 경상적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그 외수입)
이전수입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 지방교부세 : 국가가 징수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액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수입: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지 방 채
-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통하여 외부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함
- 증서차입채(차입금):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대차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를 제출하는 기채로 정부자금채, 공공자금채, 민간자금채 등이 있음
- 증권발행채(지방채증권):일정한 인수선에 대하여 증권을 발하여 교부하는 기채로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등이 있음
세출예산구조
세출예산의 개념
- 세출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에는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취득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세출예산의 기본구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은 2008년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사업별 예산체계로 변경되었음
- 종전의 장·관·항 체제가 조직을 중심으로 한 사업 체제로 전환됨
- 세출예산은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일정한 계층구조인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하여 편성함
- 목은 사업의 내용과 경비의 특성 등에 따라 구분 설정함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목은 사업의 내용과 경비의 특성 등에 따라 구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