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기획팀
- 연락처
- 043-835-3115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전담부서 및 책임관(기획예산과)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부서별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모든 업무 대상 - 적극행정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종류
특별승진 가점평정시 가점 특별승급 포상휴가 근속승진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활용,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소극행정 점검을 통한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대한 표로서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 개인, 누구나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군 홈페이지「적극행정코너」를 통한 온라인 추천 우수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