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에 해당하는 질환을 진단받고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소득·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가능)
※건강보험 가입자,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만 의료비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전액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의료기관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10%)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1,100개 질환)
간병비
월 30만원 간병비 지원(97개 질환),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1급에 해당)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 만 19세 이상 대상)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진단서(최종진단, 진단일자 표기)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필요, 계약서 사실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결혼한 여성 신청자의 경우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므로 부양의무자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제출하여야함.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여야함.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계약서(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정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