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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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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대상

  • 임신 희망 부부(여성이 15~49세애 해당하는 부부)
    ※ 생애 1회 지원 가능

지원항목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시에만 지원 가능. e보건소(e-health.go.kr)에서 확인

가능

  •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지원절차

  1. 보건소 지원 신청민원인
  2. 지원 대상자에게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3. 지정의료기관 검사 및 상담민원인
  4. 검사 및 서류 발급지정의료기관
  5. 보건소 청구(구비서류 제출)민원인
  6. 검사비 지급보건소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부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각각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동의 필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사실혼이 경우)

지원기간

  • 검사의뢰서 기간 내에 검사한 건만 인정
  • 유효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방법

  • 시술 종류 3개월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 제출
  • 청구서류 :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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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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