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맞춤형 금연 클리닉 운영과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춤형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 일시 : 평일 09:00~18:00
- 대상 : 금연희망자 누구나
- 장소 :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 사업내용
- 1단계 등록및1차면담 < 금연보조제 지급 < 전화,문자 발송등금연관리
- 금연성공자(6개월) : 금연성공기념품 제공
- 신청방법 : 내소 및 방문상담
- 문의 : 보건소 ☎ 043-835-4236,4253
방문 이동금연 클리닉
- 일시 : 연중
- 대상 : 관내 학교 및 10인 이상 사업장 및 대학교
- 사업내용 : 이동금연상담 및 co측정, 금연보조제 제공 등
- 문의 : 보건소 ☎ 043-835-4234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 일시 : 3~12월 중
- 대상 : 관내 유치원, 방과후 교실, 초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흡연예방교육(니코프리스쿨), 꼬꼬마 인형극 ,금연의날 행사 지원
- 지원내용 : 금연 강사 지원 및 필요시 금연패널 대여 등
- 문의 : 보건소 ☎ 043-835-4234
청소년 금연 또래교실
- 일시 : 3~12월 중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흡연학생
- 사업내용
- 금연교육 4~6주간 (이동)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유지를 위한 소변코티닌검사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으로 주당 금연유지확인
- 지원내용 : 금연상담 및 co측정, 니코틴소변검사 등
- 문의 : 보건소 ☎ 043-835-4234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지정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과태료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구분 | 종류 | 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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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온라인) 온라인금연교육센터 | 3시간 이상 이수 |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 실시 | ||
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 |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
- 적용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자(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 인자
금연관련 사이트
사이트 로고 | 사이트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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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길라잡이 | https://www.nosmokeguide.go.kr/index.do | |
금연두드림 | 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