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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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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방법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난임진단서(최초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인 경우), 사실혼 확인 가능 서류(사실혼이 경우)

지원절차

  1. 민원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2. 보건소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3. 민원인 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4. 시술기관 시술 종료 후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지원 시술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2024.2.1. 시행.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45세 이상 홈페이지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통지서 기간 내에 시술한 건만 인정
  •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시작일 ~ 지원결정통지서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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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TEL : 043-835-4220 FAX : 043-83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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