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방법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난임진단서(최초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인 경우), 사실혼 확인 가능 서류(사실혼이 경우)
지원절차
- 민원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보건소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민원인 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 시술기관 시술 종료 후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지원 시술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2024.2.1. 시행.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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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통지서 기간 내에 시술한 건만 인정
-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시작일 ~ 지원결정통지서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