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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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지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