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영유아의 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조기 건강 검진을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보건소에 등록된 0 ~ 6세 영유아는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 실시
- 예방접종 적기 접종 유도
- 영유아 시력검진실시 : 만3세~6세 어린이
- 모자보건수첩 내실화로 학교보건법과 연계 취학시 수첩 제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지원내용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AOAE, AABR)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청성지속반응검사,이음향방사검사,임피던스청력검사에 한함(7만원한도,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AOAE, AABR)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
- 검진주기
검진주기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에 대한 내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일반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구강 - - -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 - - 우리아이 검진시기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의료기관
- 관내 영유아 검진기관 : 우외과의원, 최종성소아청소년과의원
- 관내 구강 검진기관 : 김영기치과의원, 더튼튼플란트치과의원, 박치과의원, 밝은미소치과의원, 연세에이스치과의원, 이탑치과의원
- 지정의료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
- 검진비용 : 무료
-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발급
-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 제출 후 검사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검사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단,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신청은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상세구분)내역서 1부
- 입급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신고전일 시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등 1부
(단, 미숙아 지원의 경우 세부영수증, 의료비명세서 등의 미숙아 진단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지원금액
- 지원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지원)
- 지원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하여 지원)
- 미숙아 지원의 경우 출생시 체중별로 1인당 최고지원액이 다르며 그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경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최고지원액
출생시 체육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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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모유수유용품(유축기)대여사업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출산 후 모유수유 산모
- 유방문제, 아기구강문제, 모자 분리 등 직접 수유 못하는 산모
- 직장인 등 개인적인 유축기를 구입하기 위해 임시로 빌리고자 하는 산모
- 지원내용
- 대여기간 : 2개월 [대기자 없을 경우 2개월씩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대여 사유를 확인하고 타당한 경우 대여
- 수유 문제점 확인 및 상담, 지지
엄마 젖 먹이기 확산 운동
- 모유수유 우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모유수유장점 및 중요성 지도
- 모자보건실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내소자에게 홍보
- 각종 보건교육시 홍보
- 모유수유실태 조사실시
- 대 상 : 등록된 영유아
- 방 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표에 의거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보호자에게 모유수유실천을 유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사업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으로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변증,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B형 간염 퇴치
- 대 상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내 용
- 분만기관 : 사업대상자가 출산을 하면 예방수첩을 발급, 예방처치(면역글로블린 투여 및 1차 B형간염예방접종)실시 감염검사결과지와 지급청구서를 보건소에 제출
- 접종기관 : 2·3차 예방접종을 실시(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접종쿠폰을 보건소에 제출접종 3개월 후 B형간염 검사 실시, 항체미형성자는 1·2·3차 재접종 실시
- 보 건 소 : B형간염예방사업에 사업대상자, 접종대상자, 의료기관 등 전산등록, 지급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의
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835-4226, 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