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흐름도
- 신청접수
- 영양평가
-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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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지 및 영양교육내용 처방
- 영양교육
- 정기적 영양평가
- 식품지원
- 영양상태 개선
- 졸업 및 사후관리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관리 능력 배양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사업
사업내용
영양교육
- 대상자(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월 1회 이상 영양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방법 :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등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하고, 습득한 영양지식의 실천도구로서 공급
-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조제분유,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보충식품비 자부담 대상 판정 및 적용
- 자부담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자부담대상(보충식품비 10%를 자부담) : 기준중위소득 66~80%가구
신청방법
- 증평보건소 사전문의(835-4238, 4239) 후 직접 방문
- 접수처 : 증평보건소 본관 1층 영양플러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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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아래 5가지 기준 모두 만족한 자에 대해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 거주 기준 : 증평군 거주자
- 대상 기준 : 만 66개월 미만의 영 · 유아, 임신부, 출산 · 수유부
-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교육 참여 가능 여부 : 매월 1회 이상 교육 참여 가능한 자
- 영양위험요인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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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
- 당해연도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임신부의 경우)
- 사업 재참여를 원하는 자는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꼭 별도 전화문의를 해야 함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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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기준치 이하인 경우 사업 참여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치 : ‘기준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기준(기준중위소득의 80%)
가구원 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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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470,000 | 84,793 | 48,962 | 85,605 |
3인 | 3,187,000 | 109,494 | 99,230 | 110,271 |
4인 | 3,901,000 | 134,046 | 125,647 | 135,612 |
5인 | 4,606,000 | 159,583 | 160,445 | 161,571 |
6인 | 5,303,000 | 182,541 | 190,479 | 185,377 |
7인 | 5,998,000 | 206,575 | 220,777 | 209,941 |
8인 | 6,693,000 | 233,144 | 254,052 | 237,681 |
9인 | 7,388,000 | 257,849 | 284,709 | 263,923 |
10인 | 8,082,000 | 278,094 | 309,041 | 286,737 |
※ 가구원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문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영양위험요인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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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 영유아 ( 2017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에 근거) : 연령별신장, 연령별체중, 신장별 체중 또는 BMI가 10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 임신 · 출산수유부 : 신장과 체중에 의한 BMI가 18.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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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 (WHO 기준)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 미만
- 만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