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연중 감염병 발생대비 감시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을 도모합니다.
사업개요
- 감염성 환자 발생 시 신고.보고 체계 확립
- 질병정보모니터 망 지정 운영
- 역학조사반 운영
추진계획
감염병 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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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의 종류 법정 감염병의 종류에 대한 표로서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의 특성, 종류, 신고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급 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2,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발생, 사망 제4급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7일 이내 이상반응발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2명 이상 감염병 환자 발생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
질병정보모니터 망 운영
- 병.의원, 학교, 보육시설, 산업체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2명이상 감염병의심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
- 운영기간 : 연중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방법 : 1개반 6명 운영
- 의사1명, 간호사1명, 임상병리사1명, 방역요원1명, 운전원1명, 행정요원1명
법정 감염병의 종류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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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 또는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시 즉시 신고, 음압격리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 제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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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 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1)신종감염병증후군: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관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3) 급성호흡기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5)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6) 보고: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청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