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와 증평군청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안내 및 지원합니다.
출산육아수당
- 시행 2023. 5. 1.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원을 아래 기준일에 따라 지급
가. `23년 출생아
기준일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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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
지급금액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나. `24년 이후 출생아
기준일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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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만5세 생일 | 만6세 생일 | |
지급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최초 1회 신청 시 매년 자동 지급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참고사항
-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기준 : (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문의사항
증평군보건소 ☏ 043-835-4226
첫만남이용권
- 지급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포함)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문의사항
증평군보건소 ☎ 043-835-4226, Fax 043-835-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