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건강관리
임산부 등록 관리 및 각종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대상
가임여성 및 임산부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모자보건수첩 발급
- 임산부 영양제 제공(주수에 따른 차등 지급)
- 엽산제 지원 : 임신준비중, 임신 12주 이하 임산부에게 최대 3개월분 지원
- 비타민 지원 : 15주 이하 임산부
- 철분제 지원 :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 방문 시 신분증 및 산모수첩(임신 확인서 등) 지참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맘편한 임신」
- 대 상 : 관내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주수에 따른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 배 부 : 방문 수령 혹은 택배 배송을 통한 수령 선택가능
※ 택배 선택 시, 택배비 자부담(착불), 엽산·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
임부출산준비교실
- 기 간 : 연중(상시모집)
- 대 상 : 관내 등록 임산부
- 내 용 : 모유수유교육, 출산태교, 태교운동, 태교만들기 등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전화신청(☎835-4235,4226)
임산부의 날 기념 아기용품 만들기
- 기 간 : 임산부의 날(10월 10일)
- 대 상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수유부(출산 12개월 미만)
- 내 용 : 아기용품 만들기 꾸러미 수령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통한 만들기 시행
- 신청방법 : 모집시기 공지 시 모자보건실 전화신청(☎835-4235,422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중 90%범위 내 지원
※ 병실이용료, 식대, 제증명료,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등 제외
※ 지원한도 300만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모자보건실 내 비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단,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835-4226, 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