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관리
치매 검진 사업 및 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환자를 상담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치매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 관련 일반 상담
- 치매 환자 및 가족 상담
- 치매 환자 등록 관리
-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 보조기기 지원
- 치매 등록 환자 관리 용품 제공(기저귀, 물티슈 등)
-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 치매 예방 교실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
- 치매환자 가족 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치매조기검진 사업
- 대상자 : 만60세 이상 지역주민(주민등록상)
- 기간 : 연중
- 내용
구분 | 1차(선별검사) | 2차(진단검사) | 3차(감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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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보건소 | 보건소 | 협약체결된 거점병원 |
내 용 | 간이 기억력 검사 | 전문의 진찰, 신경심리검사 등 정밀검사 | 뇌 CT촬영, 혈액검사 등 |
소요시간 | 5~10분 정도 | 30~40분 정도 | 20분 정도 |
소요금액 | 무료 | 무료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대상자 : 증평군 주민(주민등록상)으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지원기준(1 ~ 4 모두 충족)
1. 만60세이상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으신 분
(질병분류기호 : F00~03, G30, F10.7, G31.00, G31.82)
3.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혈관성 치매(F01)인 경우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약제비 지원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선정 제외
보훈대상자의료지원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당해연도 약 처방전 1부(질병분류기호, 약제명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 동의서 1부
건강보험납부영수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필요시)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 동의서 1부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사업
- 대상자 : 만 50세 이상 치매환자
- 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진단기준 : 질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 소득기준 : 저소득층 우선 선정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2순위(차상위), 3순위(차상위 초과)
- 이용서비스 :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 이용일수
- 주간보호 월 최대 20일(송영 포함 9시간)
- 방문요양 월 최대 42시간(일 3시간 한도내)
- 단기보호 월 6일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 이용시 8일 이용 가능(장기요양급여 12일 이용시)
- 이용기관 :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 제출서류 : 지원서, 치매환자증명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문의전화
- 치매안심센터(835-478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