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합니다.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 대 상 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 검진을 수검하고 5대암을 진단받은 자
- 지원대상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20)
- 지원범위 : 암 진단일 이후(최종진단)의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암 최초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암치료비지원신청서, 건강보험금 납부, 영수증, 진료비영수증(원본), 환자통장사본, 도장, 진단서(진단서,질병코드기재)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 대 상 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대상 : 전체암종 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지원범위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기간 중의 암 치료 관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지원기간 :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암치료비지원신청서,진료비영수증(원본),환자통장사본,도장,진단서(진단일,질병코드기재)
폐암환자
- 대 상 자 : 2021년도 6월까지 폐암 진단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지원대상 : 기관지 및 폐암(C34)
- 지원범위 : 암 진단일 이후(최종진단)의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폐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암치료비지원신청서, 환자통장사본, 도장, 진단서(진단일,질병코드기재)
소아 및 아동암환자
- 대 상 자 : 18세 미만의 자(1997.1.1.이후 출생자) 기 지원대상자 중 당해년도에 만18세가 도래한 계속 치료중인 환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 지원대상 : 백혈병(C91~C95),기타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증 일부)
- 지원범위 :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골수 기증의 검사비 등(혈연간한정)
- 지원한도액 : 백혈병-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암종-연간 최대 2,000만원
-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암치료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진단일, 질병코드기재) 진료비영수증(원본), 소득 및 재산 관계서류, 통장사본, 도장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암환자의료비 담당자 : ☎ 043-835-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