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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난임치료지원비 문의

  • 한소영
  • 조회 : 871
  • 등록일 : 2023-06-16
모자보건소 난임치료지원비 관련 담당분들께..

저는 2022년부터 현제까지 난임치료중인 만44세(여) 증평군민입니다.
얼마전 다니고 있는 분당차병원 난임센타에서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듣고 황당함과 답답함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당에서 시험관 신선9차 시술을 2023년 6월 8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이제 난임지원을 받지 못하겠네요.”라고 말하는데 저는 매우 황당하고 화가났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험관 시술 난임지원비를 5번 받았으니, 앞으로 4번은 더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향 후 치료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난임치료지원비는 지원비를 받은횟수가 아니라 시험관 시술횟수로 9차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며, 제가 시험관시술을 9차까지 받았으니 그 동안 지원비를 5번밖에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받지 못할 것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듣는 소리라고 항의했지만 보건소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난임치료에 전념하고자 작년 2022년부터 현제까지 휴직중입니다. 휴직 후 소득이 낮아져 난임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휴직 전의 소득으로는 지원비를 받지 못함) 지원비 덕분에 현제 열심히 치료중입니다. 만약 앞으로 저에게 지원비가 없다면 매달 1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급하게 복직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매주 2회, 분당을 오가며 치료하는 버거운 스케줄과 경제적 부담에 난임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험관시술 난임치료비를 적극활용하기 위해 휴직 전 해당제도를 알고 휴직기간 중에 지원비를 받으며 시험관시술을 진행하고자 휴직기간과 시술스케줄을 조절해오고 있었습니다. 시술난임치료비지원은 난임치료 여성에게 치료를 현실적으로 계속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난임치료비지원은 지원받은 횟수가 기준이 아니라는 중요한 판단오류로 모든 것이 뒤엉키고 현제 정신적 고통에 있습니다. 이 오류에 따라, 어리석게도 저는 치료비가 적게 드는 시술은 난임치료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시술이 있는 시술에는 보건소로부터 난임치료비지원통지서 받아 병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한된 지원횟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임치료지원비를 받고자 하여 모자보건소를 방문하는 군민에게 미리 그 중요한 핵심사항(난임치료비가 지원회수가 아니라 시술회수에 따라 지원됨, 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의 의미)을 정확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보통사람이 보통생각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성공적으로 지원비를 받으며 난임치료를 마친 친구도 난임지원비 제도에 대해 저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친구는 저와 개인상황이 달라 지원비를 착실하게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저의 시험관시술 난임치료비지원을 이제 정말 못받는 것인가요?
관련자분들께서 저의 안타까운 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성의있는 답변과 직·간접적 구제방안이 있는지 어쭙고자 합니다.

질문 RE: 난임치료지원비 문의

  • 보건소
  • 조회 : 871
  • 등록일 : 2023-06-16
안녕하십니까? 증평군 보건소 모자보건실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지원 시술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이며,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선배아 9차까지 지원받으셨으면,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앞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시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43-835-4226,4235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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