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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난임지원

  • 이아람
  • 조회 : 456
  • 등록일 : 2023-02-02
난임지원금 기준이 2인부터인데

남편이 외벌이로 의료비만 169000원 내고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

질문 RE: 난임지원

  • 보건소
  • 조회 : 456
  • 등록일 : 2023-02-02
안녕하십니까? 증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입니다.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2인 기준(부부) 직장가입자 222,624원, 지역가입자 187,378원, 혼합 226,361원 이하이면 지원가능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43-835-4226,4235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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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팀
연락처 :  
043-835-4218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TEL : 043-835-4220 FAX : 043-83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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