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귀하의 금연환경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감면 대상 및 기준은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3개월이상) 이용자 :과태료 면제
※단, 2년간 동 제도에 대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 체납 중일 시 감면제외
향후, 금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신 경우 증평군보건소 금연사업담당자 (☎043-835-4234)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