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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 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5. 신분증
6.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다를 경우)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하셔도 됩니다.
전화문의바랍니다.(835-42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