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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인공수정(3회) 체외수정 신선배아(4회), 동결배아(3회)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현재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는 부분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문의바랍니다.(835-42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