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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산장려금 문의

  • 이혜린
  • 조회 : 2319
  • 등록일 : 2018-08-17
현재 경기도 거주하고 있지만 올해 증평군으로 이사 후 출산하게 될 예비산모입니다.

본인은 근무지가 경기도여서 아직은 증평군민은 아닌데, 남편 직장이 괴산군에 있다보니 올해 안으로 증평군으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요.

출산장려금 지원 조건을 보니 출생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거주를 하고 있어야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충북 내 다른 군의 지원 조건에는 일부 출생 전부터 개월 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아이 출생 후라도 거주하여서 개월 수를 채우면 지원금을 지급하던데 아직 증평군은 그렇게는 조건이 완화되진 않은건지 문의드려봅니다.

질문 RE: 출산장려금 문의

  • 보건소
  • 조회 : 2319
  • 등록일 : 2018-08-17
보건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 후 거주기간은 지급대상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충청북도 출산장려금의 경우 출생신고일 기준 보호자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경우 둘째아 월 10만원,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모자보건실( 043-835-42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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