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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술 횟수 확대 안내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26
  • 조회 : 499
  • 등록일 : 2024-02-05
2024.2.1. 일부터 보조생식술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되며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술 횟수가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시술 횟수 확대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1~9회, 동결배아 1~7회 지원, 인공수정 1~5회 지원
→ (확대)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지원 / (유지) 인공수정 1~5회 지원
단,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시술 횟수 확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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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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