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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종료 안내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68
  • 조회 : 485
  • 등록일 : 2023-08-26
2023.8.31.(목)부터 2023.8.31.(목) 양성 통지자들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가 종료됩니다.

※ 이전 격리참여자는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정부24(홈페이지, 앱)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유급휴가비 신청: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2023.8.30.(수)까지 격리신청을 하신 분은 정해진 격리기간만큼(8.31. 이후까지) 격리를 이행하셔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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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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