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개편 안내
- 보건소 | 황다솔 | 043-835-4299
- 조회 : 1111
- 등록일 : 2023-06-01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가 개편되었습니다.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2.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3.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1.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2.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안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지급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안내
- 지원대상: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급금액: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2.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3.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1.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2.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안내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지급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안내
- 지원대상: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급금액: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