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2023.6.1. 시행)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68
- 조회 : 753
- 등록일 : 2023-05-26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며 일부 방역조치가 전환됩니다.
(변경 내용)
▲확진환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의원,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 의무가 필요시 검사로 변경(유증상 등)
▲해외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종료
(유지내용)
▲코로나19 확진환자 역학조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입원환자 및 간병인의 선제검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격리참여자의 생활지원비 지급(격리참여자 등록+격리이행+소득 기준 충족시)
- 격리참여자 등록 : 양성확인문자 통지일의 익일까지 신청 가능. 모바일 자기기입식 조사서로 격리참여자를 등록하거나 유선 역학조사 시 격리 참여의사 밝히는 경우
- 격리이행 : 격리참여자 등록 후 자진 또는 타인의 신고로 격리이탈이 확인될 경우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음
- 소득기준 :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가구
문의사항은 감염병대응팀(043-835-4268)으로 연락바랍니다.
(변경 내용)
▲확진환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의원,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 의무가 필요시 검사로 변경(유증상 등)
▲해외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종료
(유지내용)
▲코로나19 확진환자 역학조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입원환자 및 간병인의 선제검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격리참여자의 생활지원비 지급(격리참여자 등록+격리이행+소득 기준 충족시)
- 격리참여자 등록 : 양성확인문자 통지일의 익일까지 신청 가능. 모바일 자기기입식 조사서로 격리참여자를 등록하거나 유선 역학조사 시 격리 참여의사 밝히는 경우
- 격리이행 : 격리참여자 등록 후 자진 또는 타인의 신고로 격리이탈이 확인될 경우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음
- 소득기준 :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가구
문의사항은 감염병대응팀(043-835-4268)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