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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고서 서식

  • 보건소 | 한소영 | 043-835-4224
  • 조회 : 6776
  • 등록일 : 2019-01-16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식.hwp ( 14 kb) 바로보기
□ 기본개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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