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고서 서식
- 보건소 | 한소영 | 043-835-4224
- 조회 : 6776
- 등록일 : 2019-01-16
□ 기본개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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