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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기획감사관 | 김성현 | 043-835-3133
- 조회 : 3245
- 등록일 : 2019-03-28
ㅁ 퇴직자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2조 내지 35조
ㅇ 대 상 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ㅇ 제한내용 :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ㅇ 취업제한기관 : 17,066개(영리사기업체 15,565개, 비영리법인 1,501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협회)"는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법무·회계·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외)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ㅇ 취업여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ㅇ 대 상 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ㅇ 제한내용 :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ㅇ 취업제한기관 : 17,066개(영리사기업체 15,565개, 비영리법인 1,501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협회)"는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법무·회계·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외)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ㅇ 취업여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