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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재무과 | 김연희 | 043-835-3352
  • 조회 : 1485
  • 등록일 : 2024-04-01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홍보물(포스터, 리플렛).zip ( 1,298 kb)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zip ( 570 kb)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변경사항.pdf ( 151 kb) 바로보기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24. 4. 30.(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사업실적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 있음

▶ 신고· 납부기한 : 2024. 4. 30.(화)까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5월 31일(금)까지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서면신고

▶ 납세지 :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 신고
-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
-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 불가

▶ 세율 : 0.9% ~ 2.4%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0.9%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 2.4%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리플렛 앞면 - 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확인)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해당 법인만)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첨부하는 기타서류는 법인 납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7월 말까지)
-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청에서 선정(법인세 직권연장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 23년 매출액 30% 이상 감소 중소법인 등)
-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함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 후 지자체에 신고

▶ 문의처 : 증평군청 재무과(☎043-83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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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 2개월)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00만원 초과 :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안분신고 오류 가산세 경감)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현행 무신고가산세율 20%에서 10%로 경감

▷ (표준세율 인하) '23. 1. 1.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 구간별 0.1%p 인하

▷ (재해손실세액 차감)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
- 법인이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려는 경우, 차감액은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의 자산상실비율 적용
- 2023년 시행

▷ (외국법인세액 차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 2021년 개정사항

※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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