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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314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3년 종합소득세(국세)·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 재무과 | 김연희 | 043-835-3353
  • 조회 : 1119
  • 등록일 : 2023-04-27
2023 개인지방소득세 포스터.jpg ( 1,109 kb) 바로보기
신고서식.zip ( 498 kb)
신고홍보영상.mp4 ( 53,324 kb)
★ 5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각각 신고·납부 해주세요! ★


▢ 신고대상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신고기간 : 2023. 5. 1. ~ 5. 31.

▢ 납부기간 : 2023. 5. 1. ~ 5. 31. (※ 수출기업인의 경우 납부기한 8.31.까지 3개월 직권 연장)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손택스(국세) 신고 → 위택스(지방세) 연계신고
※ 전자신고 세액공제 22,000원(소득세 20,000원/지방소득세 2,000원)

- 방문신고 : 모두채움 대상자(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지자체 신고창구에서 신고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5월 중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고안내문 발송 ◀

▢ 납부방법
- 은행CD/ATM기기 이용하여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가상계좌 번호 납부(가상계좌번호 관할 지자체 문의)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이용하여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분할납부제도 시행 : 1백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납부할세액 2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분 분할납부 허용
- 납부할세액 2백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허용

▢ 문의처
- ​증평군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043-835-3353)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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